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원천 불가

입력 2011.10.19 (07:57) 수정 2011.10.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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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이 판·검사나 법원·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안보나 기밀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태어나는 등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지닌 경우 국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법원이나 검찰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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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원천 불가
    • 입력 2011-10-19 07:57:09
    • 수정2011-10-19 08:44:11
    사회
앞으로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이 판·검사나 법원·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안보나 기밀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태어나는 등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지닌 경우 국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법원이나 검찰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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