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원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쯤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수강료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등 6가지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면 지역교육청은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쯤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수강료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등 6가지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면 지역교육청은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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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학원·교습소 수강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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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9 16:33:26
개정 학원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쯤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수강료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등 6가지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이 과도한 수강료를 징수하면 지역교육청은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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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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