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횡령’ 제이유그룹 前 간부 징역형

입력 2011.10.19 (17:45) 수정 2011.10.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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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한 뒤 자기가 그 아파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이유그룹 간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직원이 횡령한 금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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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횡령’ 제이유그룹 前 간부 징역형
    • 입력 2011-10-19 17:45:12
    • 수정2011-10-19 18:43:21
    사회
수원지방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한 뒤 자기가 그 아파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이유그룹 간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직원이 횡령한 금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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