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수사하라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수사하라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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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납득 못 해”…법원 “피의 사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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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0 22:09:07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수사하라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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