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촬영 비용 안 내린다…국민 부담 가중
입력 2011.10.22 (09:15)
수정 2011.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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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MRI 검사 등 영상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보험 수가가 오늘부터 다시 오릅니다.
보험 수가를 인하한 정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 의료장비의 보험 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 40여 곳이 수가 인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입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오늘부터 환자들은 많게는 5만 원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MRI 검사 등 영상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보험 수가가 오늘부터 다시 오릅니다.
보험 수가를 인하한 정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 의료장비의 보험 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 40여 곳이 수가 인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입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오늘부터 환자들은 많게는 5만 원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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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MRI 촬영 비용 안 내린다…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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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2 09:15:01
- 수정2011-10-22 10:21:13
<앵커 멘트>
MRI 검사 등 영상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보험 수가가 오늘부터 다시 오릅니다.
보험 수가를 인하한 정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 의료장비의 보험 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 40여 곳이 수가 인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입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오늘부터 환자들은 많게는 5만 원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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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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