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SSM 규제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1.10.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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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점 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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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도의회에 ‘SSM 규제 조례’ 재의 요구
    • 입력 2011-10-25 06:11:43
    사회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점 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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