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 제도에 대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이 신고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 등 3곳에 대해 지난 1월 직권 조사를 한 결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 체계 정비 등을 권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전의경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이 신고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 등 3곳에 대해 지난 1월 직권 조사를 한 결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 체계 정비 등을 권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전의경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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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의경 제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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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5 09:23:50
국가 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 제도에 대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이 신고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 등 3곳에 대해 지난 1월 직권 조사를 한 결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 체계 정비 등을 권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전의경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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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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