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의 경우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의 유족들은 남 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남씨의 죽음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때문이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자살시점이 1991년인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의 유족들은 남 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남씨의 죽음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때문이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자살시점이 1991년인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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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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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5 10:59:59
군 의문사의 경우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의 유족들은 남 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남씨의 죽음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때문이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자살시점이 1991년인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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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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