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입력 2011.10.25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 의문사의 경우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의 유족들은 남 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남씨의 죽음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때문이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자살시점이 1991년인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 의문사, 진상규명 시점부터 시효계산”
    • 입력 2011-10-25 10:59:59
    사회
군 의문사의 경우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의 유족들은 남 씨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남씨의 죽음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인격모독 때문이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자살시점이 1991년인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