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은저축銀 초과 예금 지급

입력 2011.10.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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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됩니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또, 경은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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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경은저축銀 초과 예금 지급
    • 입력 2011-10-25 13:20:21
    경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됩니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또, 경은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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