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 밀수 중국동포 영장

입력 2011.10.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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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 화폐와 담배 등을 밀수하려던 혐의로 중국 동포 4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 1원과 5원 등 북한화폐 4종류로 구성된 화폐 세트 3백 개와 북한산 우표세트 330점, 담배 3백 갑 등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물건들을 중국 단둥의 압록강 인근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했으며 국내 재래시장의 기념품 판매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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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화폐 밀수 중국동포 영장
    • 입력 2011-10-25 15:33:36
    사회
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 화폐와 담배 등을 밀수하려던 혐의로 중국 동포 4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 1원과 5원 등 북한화폐 4종류로 구성된 화폐 세트 3백 개와 북한산 우표세트 330점, 담배 3백 갑 등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물건들을 중국 단둥의 압록강 인근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했으며 국내 재래시장의 기념품 판매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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