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7년 무겁지 않다”

입력 2011.10.26 (07:56) 수정 2011.10.26 (16: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쁜 죄질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려 재발을 막아야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키스방 업주 김 모 씨,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법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법원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은 결코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는 또 5년 징역형이 법정 하한인 살인죄와 비교했을때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법인이나 죄질이 다른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7년 무겁지 않다”
    • 입력 2011-10-26 07:56:31
    • 수정2011-10-26 16:25:3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쁜 죄질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려 재발을 막아야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키스방 업주 김 모 씨,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법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법원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은 결코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는 또 5년 징역형이 법정 하한인 살인죄와 비교했을때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법인이나 죄질이 다른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