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7년 무겁지 않다”
입력 2011.10.26 (07:56)
수정 2011.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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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쁜 죄질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려 재발을 막아야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키스방 업주 김 모 씨,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법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법원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은 결코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는 또 5년 징역형이 법정 하한인 살인죄와 비교했을때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법인이나 죄질이 다른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쁜 죄질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려 재발을 막아야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키스방 업주 김 모 씨,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법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법원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은 결코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는 또 5년 징역형이 법정 하한인 살인죄와 비교했을때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법인이나 죄질이 다른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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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쁜 죄질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아예 무너뜨려 재발을 막아야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키스방 업주 김 모 씨,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법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법원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은 결코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헌재는 또 5년 징역형이 법정 하한인 살인죄와 비교했을때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법인이나 죄질이 다른만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고 미성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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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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