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2차 피해, 국가 1,300만 원 배상”
입력 2011.10.27 (01:03)
수정 2011.10.27 (1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나영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나영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영이 2차 피해, 국가 1,300만 원 배상”
-
- 입력 2011-10-27 01:03:50
- 수정2011-10-27 15:47:36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나영이의 가족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