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지급 결정

입력 2011.10.27 (06:13) 수정 2011.10.27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에서 심의한 허위 또는 부당청구 사례 30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8천 백 3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5%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린 경우가 15%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 등이었습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71만원이며, 최고 포상액은 천 2백 76만원으로,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3명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모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지급 결정
    • 입력 2011-10-27 06:13:32
    • 수정2011-10-27 11:13:28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에서 심의한 허위 또는 부당청구 사례 30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8천 백 3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5%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린 경우가 15%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 등이었습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71만원이며, 최고 포상액은 천 2백 76만원으로,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3명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모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