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지급 결정
입력 2011.10.27 (06:13)
수정 2011.10.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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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에서 심의한 허위 또는 부당청구 사례 30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8천 백 3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5%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린 경우가 15%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 등이었습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71만원이며, 최고 포상액은 천 2백 76만원으로,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3명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모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5%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린 경우가 15%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 등이었습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71만원이며, 최고 포상액은 천 2백 76만원으로,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3명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모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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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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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06:13:32
- 수정2011-10-27 11:13:2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에서 심의한 허위 또는 부당청구 사례 30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8천 백 3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5%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린 경우가 15%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 등이었습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백71만원이며, 최고 포상액은 천 2백 76만원으로,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3명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모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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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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