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1.10.27 (06:52)
수정 2011.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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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11살된 딸을 성폭행하고, 다음날 다시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11살된 딸을 성폭행하고, 다음날 다시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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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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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06:52:48
- 수정2011-10-27 15:46:49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11살된 딸을 성폭행하고, 다음날 다시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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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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