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현섭 前 전남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시의원 4명과 전남 도의원 1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여수 시의원인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성해석 전남도의회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지방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뇌물 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오현섭 前 여수시장으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각각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여수 시의원인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성해석 전남도의회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지방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뇌물 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오현섭 前 여수시장으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각각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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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전남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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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11:21:56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현섭 前 전남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시의원 4명과 전남 도의원 1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여수 시의원인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성해석 전남도의회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지방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뇌물 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오현섭 前 여수시장으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각각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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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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