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술집 투자, 수익률 3% 이상은 뇌물”

입력 2011.10.27 (13:04) 수정 2011.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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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내 술집에 투자해 수익금을 챙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통상의 금융 이자를 넘는 수익금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수원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장 모 씨는 술집 주인 고 모씨로부터 술집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장 씨는 모두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수익금 명목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6.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장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씨가 받은 수익금 가운데 월 3% 이상에 해당하는 2천 3백여만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업소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술집 주인 고씨로부터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정황으로 볼 때, 수익률 3%를 넘어선 부분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동종 업계에서 5천만원 이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에서 3% 수준이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투자 수익률의 기준을 2%로 판단해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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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공무원 술집 투자, 수익률 3% 이상은 뇌물”
    • 입력 2011-10-27 13:04:07
    • 수정2011-10-27 1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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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내 술집에 투자해 수익금을 챙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통상의 금융 이자를 넘는 수익금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수원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장 모 씨는 술집 주인 고 모씨로부터 술집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장 씨는 모두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수익금 명목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6.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장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씨가 받은 수익금 가운데 월 3% 이상에 해당하는 2천 3백여만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업소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술집 주인 고씨로부터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정황으로 볼 때, 수익률 3%를 넘어선 부분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동종 업계에서 5천만원 이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에서 3% 수준이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투자 수익률의 기준을 2%로 판단해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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