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딸 살인’ 3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1.10.27 (15:18) 수정 2011.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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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72년 발생한 '춘천 파출소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옥살이까지 한  70대 목사가 사건 발생 39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간 복역한  77살 정원섭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5년 복역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던 정 씨는 39년만에 살인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내무부 장관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려 담당 경찰관들이 범인 검거를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뒤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정원섭씨는 오늘  대법원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위해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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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출소장 딸 살인’ 39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1-10-27 15:18:11
    • 수정2011-10-27 17:42:12
    사회
 지난 1972년 발생한 '춘천 파출소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옥살이까지 한  70대 목사가 사건 발생 39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간 복역한  77살 정원섭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5년 복역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줄곧 무죄를 호소해 왔던 정 씨는 39년만에 살인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내무부 장관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려 담당 경찰관들이 범인 검거를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뒤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정원섭씨는 오늘  대법원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위해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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