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 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 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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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유통업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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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7 16:44:16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문화하고,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 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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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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