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입력 2011.10.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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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무료 대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이 최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무료 대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이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또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데 대해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데 대해 계정확인을 위해서라며 현재로서는 이메일 계정을 통한 광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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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 입력 2011-10-28 13:01:36
    뉴스 12
<앵커 멘트> 휴대전화 무료 대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이 최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무료 대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이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또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데 대해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데 대해 계정확인을 위해서라며 현재로서는 이메일 계정을 통한 광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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