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연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문제는,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68살 권 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직접 쓴 부양 불가 사유서까지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 "기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절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권 할머니의 권리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연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문제는,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68살 권 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직접 쓴 부양 불가 사유서까지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 "기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절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권 할머니의 권리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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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기피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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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31 07:05:03
<앵커 멘트>
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연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문제는,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68살 권 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월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직접 쓴 부양 불가 사유서까지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 "기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절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권 할머니의 권리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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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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