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고 예정대로 제3노총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서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사항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제3노총인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3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교원노조총연맹 등 7개 전국 단위 조직을 포함해 100 여 개의 단위 노조와 3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서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사항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제3노총인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3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교원노조총연맹 등 7개 전국 단위 조직을 포함해 100 여 개의 단위 노조와 3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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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탈퇴 무효’ 판결 서울지하철노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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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31 10:39:57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고 예정대로 제3노총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서 조합원 53%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사항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제3노총인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3노총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교원노조총연맹 등 7개 전국 단위 조직을 포함해 100 여 개의 단위 노조와 3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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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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