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했다는 한나라당과, 아직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정치외교부 하송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오늘도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처리를 못한거죠.
<답변>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막아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남경필(외통위원장):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민주당 야당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질문> 여야 원내대표들이 심야 회동까지 해서 합의문까지 도출했다고 해서 타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답변>
한미 FTA 협정문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심야 회동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ISD를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FTA가 발효된지 3개월 안에 한미 두 나라가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한건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 등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보할 만큼 한 건데 또 다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전제돼야겠다."
<녹취>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가 야당 존중의 의사는 분명한데 그래도 야당이 할 수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 결국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막판 걸림돌이 된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여야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ISD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 제돕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이 세계은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뻔하고 호주도 ISD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ISD는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 국제 협정에 규정됐을 정도로 일반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부와 야당 측 주장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종훈(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우리가 (중재 절차 협약에)가입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피소 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 주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또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원협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때 몰랐다고 해서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특히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았지만 현정부의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만큼 ISD 조항을 손봤어야 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했다는 한나라당과, 아직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정치외교부 하송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오늘도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처리를 못한거죠.
<답변>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막아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남경필(외통위원장):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민주당 야당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질문> 여야 원내대표들이 심야 회동까지 해서 합의문까지 도출했다고 해서 타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답변>
한미 FTA 협정문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심야 회동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ISD를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FTA가 발효된지 3개월 안에 한미 두 나라가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한건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 등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보할 만큼 한 건데 또 다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전제돼야겠다."
<녹취>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가 야당 존중의 의사는 분명한데 그래도 야당이 할 수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 결국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막판 걸림돌이 된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여야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ISD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 제돕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이 세계은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뻔하고 호주도 ISD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ISD는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 국제 협정에 규정됐을 정도로 일반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부와 야당 측 주장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종훈(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우리가 (중재 절차 협약에)가입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피소 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 주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또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원협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때 몰랐다고 해서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특히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았지만 현정부의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만큼 ISD 조항을 손봤어야 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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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유지권’ 발동…한미FTA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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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31 23:45:13
<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했다는 한나라당과, 아직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정치외교부 하송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오늘도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처리를 못한거죠.
<답변>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막아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남경필(외통위원장):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민주당 야당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질문> 여야 원내대표들이 심야 회동까지 해서 합의문까지 도출했다고 해서 타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답변>
한미 FTA 협정문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심야 회동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ISD를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FTA가 발효된지 3개월 안에 한미 두 나라가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한건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 등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보할 만큼 한 건데 또 다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전제돼야겠다."
<녹취>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가 야당 존중의 의사는 분명한데 그래도 야당이 할 수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 결국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막판 걸림돌이 된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여야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ISD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 제돕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이 세계은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뻔하고 호주도 ISD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ISD는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 국제 협정에 규정됐을 정도로 일반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부와 야당 측 주장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종훈(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우리가 (중재 절차 협약에)가입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피소 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 주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또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원협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때 몰랐다고 해서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특히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았지만 현정부의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만큼 ISD 조항을 손봤어야 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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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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