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전 교수 파면 부당” 판결

입력 2011.1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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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당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교수직 복귀는 힘들겠지만, 최근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박사의 행보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5년여를 끌던 재판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황 박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구 총책임자로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박사가 이런 조작을 직접 감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심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모든 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매도됐는데 법원이 간곡한 항변을 들어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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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우석 전 교수 파면 부당” 판결
    • 입력 2011-11-04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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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당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낸 상황에서 교수직 복귀는 힘들겠지만, 최근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박사의 행보에는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5년여를 끌던 재판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황 박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구 총책임자로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자인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박사가 이런 조작을 직접 감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2심까지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모든 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매도됐는데 법원이 간곡한 항변을 들어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로선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황 박사의 서울대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지게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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