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강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청각장애인 박 모씨를 때려 박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박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지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강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청각장애인 박 모씨를 때려 박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박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지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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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취객 폭행 경찰,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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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6 10:14:01
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강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청각장애인 박 모씨를 때려 박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긴급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박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지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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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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