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산모 신생아 사망에 보상

입력 2011.11.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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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중재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만들어져 내년에 시행됩니다.

특히,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나 산모의 사망에 대해 병원의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마흔살인 이영찬 씨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28주째에 뱃속에서 둘다 숨지는 변을 당했습니다.

병원측과의 2년이 넘는 소송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찬(서울 반포동):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3년,4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런 부분이죠."

내일 입법예고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은 이런 딱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 산모나 신생아가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숨졌다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환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보상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류수생(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장):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와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갹출한 기금에서 지원토록..."

또, 배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지방 거주자를 위한 지부를 설치하는 등 평균 2년이 넘는 의료분쟁 해결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입법 추진 23년 만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4월부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관한 보상은 오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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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적 산모 신생아 사망에 보상
    • 입력 2011-11-07 2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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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중재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만들어져 내년에 시행됩니다. 특히,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나 산모의 사망에 대해 병원의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마흔살인 이영찬 씨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28주째에 뱃속에서 둘다 숨지는 변을 당했습니다. 병원측과의 2년이 넘는 소송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찬(서울 반포동):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3년,4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런 부분이죠." 내일 입법예고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은 이런 딱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 산모나 신생아가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숨졌다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환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보상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류수생(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장):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와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갹출한 기금에서 지원토록..." 또, 배상금 지급이 지체되면,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지방 거주자를 위한 지부를 설치하는 등 평균 2년이 넘는 의료분쟁 해결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입법 추진 23년 만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4월부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관한 보상은 오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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