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목 맞아 ‘불랑 떡·초콜릿’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11.11.09 (06:43)
수정 2011.11.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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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이면 수능이죠.
여기에다 이른바 '빼빼로데이' 때문에 요즘 떡이나 초콜릿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위생법을 어긴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 대목을 맞아 주문량이 평소보다 네 배나 늘었다는 한 공장입니다.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떡이 서로 붙지 않도록 분무기로 기름을 뿌립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인천항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불법 수입 참기름을 쓰다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입니다.
<녹취>떡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써도 되는 줄 알고…. 통관이 안된 물품인지는 저희도 전혀 몰랐죠."
성수기를 맞아 식약청이 이같은 선물용 떡이나 엿, 초콜릿 제조 유통업체 7천여 곳을 점검해, 위생기준 위반 13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생 불감증과 함께, 선물용 초콜릿 등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한권우(식약청 식생활안전과 사무관) : "유통 중에 포장단위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벌레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항상 확인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대부분 물건을 받고 나서야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내일이면 수능이죠.
여기에다 이른바 '빼빼로데이' 때문에 요즘 떡이나 초콜릿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위생법을 어긴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 대목을 맞아 주문량이 평소보다 네 배나 늘었다는 한 공장입니다.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떡이 서로 붙지 않도록 분무기로 기름을 뿌립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인천항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불법 수입 참기름을 쓰다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입니다.
<녹취>떡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써도 되는 줄 알고…. 통관이 안된 물품인지는 저희도 전혀 몰랐죠."
성수기를 맞아 식약청이 이같은 선물용 떡이나 엿, 초콜릿 제조 유통업체 7천여 곳을 점검해, 위생기준 위반 13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생 불감증과 함께, 선물용 초콜릿 등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한권우(식약청 식생활안전과 사무관) : "유통 중에 포장단위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벌레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항상 확인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대부분 물건을 받고 나서야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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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대목 맞아 ‘불랑 떡·초콜릿’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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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09 0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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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이면 수능이죠.
여기에다 이른바 '빼빼로데이' 때문에 요즘 떡이나 초콜릿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위생법을 어긴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 대목을 맞아 주문량이 평소보다 네 배나 늘었다는 한 공장입니다.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떡이 서로 붙지 않도록 분무기로 기름을 뿌립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인천항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불법 수입 참기름을 쓰다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입니다.
<녹취>떡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써도 되는 줄 알고…. 통관이 안된 물품인지는 저희도 전혀 몰랐죠."
성수기를 맞아 식약청이 이같은 선물용 떡이나 엿, 초콜릿 제조 유통업체 7천여 곳을 점검해, 위생기준 위반 13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생 불감증과 함께, 선물용 초콜릿 등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한권우(식약청 식생활안전과 사무관) : "유통 중에 포장단위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벌레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항상 확인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대부분 물건을 받고 나서야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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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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