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대중교통 인상안 처리
입력 2011.11.10 (06:07)
수정 2011.11.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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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 235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40일동안 30여개의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1차 본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또 지난 회기 때 상정하지 못했던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과 서울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달 15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1차 본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또 지난 회기 때 상정하지 못했던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과 서울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달 15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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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대중교통 인상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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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06:07:37
- 수정2011-11-10 06:55:58
서울시의회는 오늘 235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40일동안 30여개의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1차 본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또 지난 회기 때 상정하지 못했던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과 서울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달 15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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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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