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나 체육시설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 4천7백여 명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의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방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 4천7백여 명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의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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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중소기업에 국세공무원교육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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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2:02:49
국세청은 경기도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나 체육시설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 4천7백여 명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의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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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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