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과정에서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참석할 때 조정 성립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570 건을 분석한 결과 노사대표가 모두 참석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73%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56%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할 경우 현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 조정성립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570 건을 분석한 결과 노사대표가 모두 참석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73%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56%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할 경우 현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 조정성립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사대표 참여하면 조정성립률 높아져”
-
- 입력 2011-11-10 15:51:34
노동쟁의 조정과정에서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참석할 때 조정 성립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570 건을 분석한 결과 노사대표가 모두 참석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73%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조정성립률은 56%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할 경우 현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 조정성립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