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이른바 '착한 글래머'로 알려진 모델 최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씨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심씨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볼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씨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심씨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볼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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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글래머’ 모델 성추행 연예기획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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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6:31:32
대법원 3부는 오늘 이른바 '착한 글래머'로 알려진 모델 최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씨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심씨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볼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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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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