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실정법을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故 유영 판사가 독립운동가들의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고, 처벌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 판사의 판결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故 유영 판사는 일제 강점기 25년간 법관생활을 하며 일제로부터 3차례 걸쳐 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실정법을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故 유영 판사가 독립운동가들의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고, 처벌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 판사의 판결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故 유영 판사는 일제 강점기 25년간 법관생활을 하며 일제로부터 3차례 걸쳐 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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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는 친일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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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0 17:07:20
정부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실정법을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故 유영 판사가 독립운동가들의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고, 처벌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 판사의 판결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故 유영 판사는 일제 강점기 25년간 법관생활을 하며 일제로부터 3차례 걸쳐 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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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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