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도심에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오른쪽 1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오른쪽 1차로의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이를 피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도심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오른쪽 1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오른쪽 1차로의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이를 피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도심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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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도심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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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09:29:56
행정안전부는 도심에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오른쪽 1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오른쪽 1차로의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이를 피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도심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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