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공연 투자 사기” 기획사 대표 실형
입력 2011.11.15 (11:10)
수정 2011.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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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가수 '비'의 홍콩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수 비의 홍콩공연에 대한 성공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 등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흥행실패에 따른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체자금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추진한뒤 계약이 깨졌고, 투자 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챈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비의 아시아투어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5명에게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수 비의 홍콩공연에 대한 성공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 등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흥행실패에 따른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체자금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추진한뒤 계약이 깨졌고, 투자 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챈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비의 아시아투어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5명에게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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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 공연 투자 사기” 기획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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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5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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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가수 '비'의 홍콩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수 비의 홍콩공연에 대한 성공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 등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흥행실패에 따른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체자금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추진한뒤 계약이 깨졌고, 투자 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가로챈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비의 아시아투어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5명에게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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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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