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비판론이 일었는데요.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 메신저 내용까지 저장하고 있었다고요.
<리포트>
야후 메신저가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실 야후는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긴 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있는데요.
깨알 같은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는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이용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세미(회사원) ;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하고, 남들 모르게 하고싶어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쪽 회사에서만 본다고 하지만 괜히 유출될 것같기도 하고…"
<질문>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답변>
네, 전혀 관계가 없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상품 안내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했고요.
또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 보관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불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한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때 무려 3천5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던 걸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혜림(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어디에서 제 정보가 리스트화 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집단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유출 피해를 소비자들,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업체들은 유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출 사고가 있었던 네이트 약관에는 유출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남희(변호사/참여연대) :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이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나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 관대한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비판론이 일었는데요.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 메신저 내용까지 저장하고 있었다고요.
<리포트>
야후 메신저가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실 야후는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긴 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있는데요.
깨알 같은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는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이용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세미(회사원) ;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하고, 남들 모르게 하고싶어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쪽 회사에서만 본다고 하지만 괜히 유출될 것같기도 하고…"
<질문>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답변>
네, 전혀 관계가 없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상품 안내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했고요.
또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 보관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불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한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때 무려 3천5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던 걸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혜림(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어디에서 제 정보가 리스트화 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집단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유출 피해를 소비자들,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업체들은 유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출 사고가 있었던 네이트 약관에는 유출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남희(변호사/참여연대) :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이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나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 관대한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 ‘철퇴’
-
- 입력 2011-11-15 23:52:11
<앵커 멘트>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비판론이 일었는데요.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 메신저 내용까지 저장하고 있었다고요.
<리포트>
야후 메신저가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실 야후는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긴 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있는데요.
깨알 같은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는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이용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세미(회사원) ;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하고, 남들 모르게 하고싶어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그쪽 회사에서만 본다고 하지만 괜히 유출될 것같기도 하고…"
<질문>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답변>
네, 전혀 관계가 없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상품 안내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했고요.
또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 보관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불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한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때 무려 3천5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던 걸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혜림(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어디에서 제 정보가 리스트화 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며 집단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유출 피해를 소비자들,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업체들은 유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출 사고가 있었던 네이트 약관에는 유출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남희(변호사/참여연대) :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 확인이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부나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 관대한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