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일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고, 전월세값 급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는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준호 씨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늘 불만입니다.
<인터뷰>최준호(직장인): "저 같은 월급쟁이는 월급이 전부지만 월급 외에 주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죠."
건강보험의 이런 불함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나 이자 소득 등이 7-8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녹취> 최희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상가 소유주, 전문직 종사자,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3만 7천 명 정도가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2천2백억 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과 기타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전월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월세 세대의 부담 경감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일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고, 전월세값 급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는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준호 씨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늘 불만입니다.
<인터뷰>최준호(직장인): "저 같은 월급쟁이는 월급이 전부지만 월급 외에 주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죠."
건강보험의 이런 불함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나 이자 소득 등이 7-8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녹취> 최희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상가 소유주, 전문직 종사자,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3만 7천 명 정도가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2천2백억 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과 기타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전월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월세 세대의 부담 경감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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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소득자 부담 늘린다
-
- 입력 2011-11-16 06:57:46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일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늘리고, 전월세값 급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는 부담을 다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준호 씨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늘 불만입니다.
<인터뷰>최준호(직장인): "저 같은 월급쟁이는 월급이 전부지만 월급 외에 주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죠."
건강보험의 이런 불함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나 이자 소득 등이 7-8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녹취> 최희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상가 소유주, 전문직 종사자,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3만 7천 명 정도가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2천2백억 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과 기타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전월세값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월세 세대의 부담 경감방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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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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