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입력 2011.11.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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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통상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한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한국 외교 당국자는 이 서한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ISD문제를 특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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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 입력 2011-11-16 06:58:46
    국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통상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한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한국 외교 당국자는 이 서한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ISD문제를 특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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