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챙긴 만큼 받는다!

입력 2011.11.16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연말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임정 씨는 평소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정(직장인)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해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5%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5%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각자 세율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도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손태용(대구은행 세무담당) :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고 없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 공제와 다자녀 추가 공제 등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정산, 챙긴 만큼 받는다!
    • 입력 2011-11-16 13:14:40
    뉴스 12
<앵커 멘트> 연말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임정 씨는 평소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정(직장인)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해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5%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5%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각자 세율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도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손태용(대구은행 세무담당) :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고 없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 공제와 다자녀 추가 공제 등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