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연말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임정 씨는 평소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정(직장인)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해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5%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5%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각자 세율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도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손태용(대구은행 세무담당) :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고 없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 공제와 다자녀 추가 공제 등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연말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임정 씨는 평소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정(직장인)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해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5%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5%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각자 세율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도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손태용(대구은행 세무담당) :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고 없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 공제와 다자녀 추가 공제 등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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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챙긴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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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6 13:14:40
<앵커 멘트>
연말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임정 씨는 평소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통장 잔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정(직장인) :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해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25%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5%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각자 세율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도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손태용(대구은행 세무담당) :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꼼꼼히 알아보고 없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기부금 이월 공제와 다자녀 추가 공제 등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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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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