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기관 매각토지 공고면적보다 작다면 감액해야”

입력 2011.1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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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관공서 장부 상의 면적보다 작을 경우, 부족한 면적 만큼 매수인에게 감액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전라북도로부터 임야를 매입한 정 모씨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해 민간인이 피해를 본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인터넷 공매를 통해 전주시 소재 임야를 낙찰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측량을 통해 실제 면적이 전북도가 공고한 면적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면적만큼 감액을 요구했지만 전라북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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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행정기관 매각토지 공고면적보다 작다면 감액해야”
    • 입력 2011-11-16 14:55:17
    정치
행정기관이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관공서 장부 상의 면적보다 작을 경우, 부족한 면적 만큼 매수인에게 감액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전라북도로부터 임야를 매입한 정 모씨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해 민간인이 피해를 본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인터넷 공매를 통해 전주시 소재 임야를 낙찰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측량을 통해 실제 면적이 전북도가 공고한 면적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면적만큼 감액을 요구했지만 전라북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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