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후 스스로 입대하고 싶다고 했던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MC몽이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를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MC몽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허위로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후 스스로 입대하고 싶다고 했던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MC몽이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를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MC몽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허위로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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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고의 발치’ 항소심서도 무죄…입영연기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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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7 06:04:51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후 스스로 입대하고 싶다고 했던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MC몽이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를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MC몽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허위로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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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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