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

입력 2011.11.17 (09:19) 수정 2011.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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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최소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적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위한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업급여 가입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7월, 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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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
    • 입력 2011-11-17 09:19:39
    • 수정2011-11-17 11:17:38
    사회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최소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적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위한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업급여 가입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7월, 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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