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10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면허증 등을 위조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면허증 등을 위조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사기’ 60대, 10년 만에 선고
-
- 입력 2011-11-17 10:26:26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10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면허증 등을 위조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