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60대, 10년 만에 선고

입력 2011.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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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10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면허증 등을 위조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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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기’ 60대, 10년 만에 선고
    • 입력 2011-11-17 10:26:26
    사회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10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면허증 등을 위조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0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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