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제기한 12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램버스는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고, 이 때문에 약 40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들 두 업체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평결했습니다.
평결 소식이 전해지자 램버스의 주가는 61%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주가는 23% 급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램버스는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고, 이 때문에 약 40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들 두 업체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평결했습니다.
평결 소식이 전해지자 램버스의 주가는 61%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주가는 23%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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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美 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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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7 10:35:41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제기한 12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램버스는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고, 이 때문에 약 40억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들 두 업체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평결했습니다.
평결 소식이 전해지자 램버스의 주가는 61%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주가는 23%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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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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