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유도제 투약후 사망’ 병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11.11.17 (11:38) 수정 2011.1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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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수면 유도제를 투약했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한 병원에 대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위해 수면 유도제를 투약받은 뒤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 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가 검사 당시 60살의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했는데도 적정량보다 많은 미다졸람을 투여해 호흡 곤란 상태에 이르게했다"며 "미다졸람 투여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고, 박 씨에게 이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70%로 인정한다"며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모 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을 주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숨졌고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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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 유도제 투약후 사망’ 병원에 배상 판결
    • 입력 2011-11-17 11:38:54
    • 수정2011-11-17 18:55:40
    사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수면 유도제를 투약했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한 병원에 대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위해 수면 유도제를 투약받은 뒤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은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 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가 검사 당시 60살의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했는데도 적정량보다 많은 미다졸람을 투여해 호흡 곤란 상태에 이르게했다"며 "미다졸람 투여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고, 박 씨에게 이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70%로 인정한다"며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모 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을 주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숨졌고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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