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등 단속을 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으며,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목적을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강화하고 단속 대상 행위도 21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등 단속을 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으며,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목적을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강화하고 단속 대상 행위도 21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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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경찰, 주민 단속에 ‘미란다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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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7 15:03:10
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등 단속을 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으며,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목적을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강화하고 단속 대상 행위도 21개에서 33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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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은 기자 yey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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