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수면 유도제 주사를 맞았다가 숨진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에 한 번씩 권장받는 건강 검진에서 대부분의 경우 수면 내시경이 사용됩니다.
이 때 쓰이는 수면 유도제가 '미다졸람'.
정맥 주사를 놓아 검진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최면 물질입니다.
지난해 1월 호흡이 가빠 병원을 찾은 60살 박 모 씨에게도 병원측은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기관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박 씨는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녹취>이 모 씨(유가족) :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었고 나올 때 이미 초죽음 상태로 나왔었어요."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박 씨의 경우 미다졸람은 호흡 정지 등을 유발할 위험이 큰데도 적정량보다 3배 넘는 약물을 한꺼번에 투여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측이 부작용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은 70%" 라며 배상액을 4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녹취>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흡곤란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는 정상인보다 소량의 최면진정제를 완만한 속도로 투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호흡부전증을 불러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은 일반 건강검진의 수면 내시경이나 임플란트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수면 유도제 주사를 맞았다가 숨진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에 한 번씩 권장받는 건강 검진에서 대부분의 경우 수면 내시경이 사용됩니다.
이 때 쓰이는 수면 유도제가 '미다졸람'.
정맥 주사를 놓아 검진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최면 물질입니다.
지난해 1월 호흡이 가빠 병원을 찾은 60살 박 모 씨에게도 병원측은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기관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박 씨는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녹취>이 모 씨(유가족) :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었고 나올 때 이미 초죽음 상태로 나왔었어요."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박 씨의 경우 미다졸람은 호흡 정지 등을 유발할 위험이 큰데도 적정량보다 3배 넘는 약물을 한꺼번에 투여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측이 부작용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은 70%" 라며 배상액을 4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녹취>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흡곤란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는 정상인보다 소량의 최면진정제를 완만한 속도로 투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호흡부전증을 불러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은 일반 건강검진의 수면 내시경이나 임플란트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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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제 투약 후 사망…병원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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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7 22:04:58
<앵커 멘트>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수면 유도제 주사를 맞았다가 숨진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에 한 번씩 권장받는 건강 검진에서 대부분의 경우 수면 내시경이 사용됩니다.
이 때 쓰이는 수면 유도제가 '미다졸람'.
정맥 주사를 놓아 검진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최면 물질입니다.
지난해 1월 호흡이 가빠 병원을 찾은 60살 박 모 씨에게도 병원측은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기관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박 씨는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녹취>이 모 씨(유가족) :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었고 나올 때 이미 초죽음 상태로 나왔었어요."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박 씨의 경우 미다졸람은 호흡 정지 등을 유발할 위험이 큰데도 적정량보다 3배 넘는 약물을 한꺼번에 투여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측이 부작용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은 70%" 라며 배상액을 4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녹취>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흡곤란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는 정상인보다 소량의 최면진정제를 완만한 속도로 투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호흡부전증을 불러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은 일반 건강검진의 수면 내시경이나 임플란트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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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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