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강제 매각 명령

입력 2011.11.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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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나면 5조원 대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선고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한은 6개월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적인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매각 방식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주식시장 내에서만 팔도록 제한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피해 등이 고려됐습니다.

<인터뷰>이석준(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 : "의결권을 제한한 것도 징벌적 성격이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린 것도 징벌적 성격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단순 매각명령은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기철(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린 관련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이 현 계약대로 인수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를 통해서만 5조 원의 순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수많은 곡절 끝에 떠나게 된 론스타, 외환은행 투자수익 외에 극동건설 매각 차익 등 모두 10조원을 챙긴 이른바 먹튀 행보는 우리사회에 해외 투기자본의 탐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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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외환은행 강제 매각 명령
    • 입력 2011-11-19 0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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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나면 5조원 대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선고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한은 6개월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적인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매각 방식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주식시장 내에서만 팔도록 제한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피해 등이 고려됐습니다. <인터뷰>이석준(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 : "의결권을 제한한 것도 징벌적 성격이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린 것도 징벌적 성격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단순 매각명령은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기철(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린 관련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이 현 계약대로 인수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를 통해서만 5조 원의 순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수많은 곡절 끝에 떠나게 된 론스타, 외환은행 투자수익 외에 극동건설 매각 차익 등 모두 10조원을 챙긴 이른바 먹튀 행보는 우리사회에 해외 투기자본의 탐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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