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차 판매, 소비자에 10% 배상”
입력 2011.11.23 (08:02)
수정 2011.11.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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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지난 5월 반품된 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고발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 (지난 5월 26일) :"한 번 팔렸다가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알고 사셨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의 한 승용차를 산 김 모씨.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산 새 차가 알고 보니 반품된 차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현대차 구입/음성변조) :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지."
이 같은 엉터리 판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품 차량을 인정하고 배상에 합의한 첫 조정 결정입니다.
<인터뷰> 정혜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책임변호사) : "사전에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작 결함으로 반품된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량 취득가격의 10%를 손해 배상하도록"
조정 과정에서는 자동차 업체의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 반품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도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상태 (현대자동차 홍보팀 차장) : "당시만 해도 그 차량의 이번 건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반품됐다가 새 차로 팔린 차량은 모두 511대.
현대차가 272대로 가장 많고, 르노삼성, 기아차, 쌍용차 순입니다.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대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KBS는 지난 5월 반품된 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고발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 (지난 5월 26일) :"한 번 팔렸다가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알고 사셨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의 한 승용차를 산 김 모씨.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산 새 차가 알고 보니 반품된 차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현대차 구입/음성변조) :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지."
이 같은 엉터리 판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품 차량을 인정하고 배상에 합의한 첫 조정 결정입니다.
<인터뷰> 정혜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책임변호사) : "사전에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작 결함으로 반품된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량 취득가격의 10%를 손해 배상하도록"
조정 과정에서는 자동차 업체의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 반품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도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상태 (현대자동차 홍보팀 차장) : "당시만 해도 그 차량의 이번 건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반품됐다가 새 차로 팔린 차량은 모두 511대.
현대차가 272대로 가장 많고, 르노삼성, 기아차, 쌍용차 순입니다.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대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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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차 판매, 소비자에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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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3 08:02:17
- 수정2011-11-23 08:09:27
<앵커 멘트>
KBS는 지난 5월 반품된 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고발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 (지난 5월 26일) :"한 번 팔렸다가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알고 사셨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의 한 승용차를 산 김 모씨.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산 새 차가 알고 보니 반품된 차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현대차 구입/음성변조) :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지."
이 같은 엉터리 판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품 차량을 인정하고 배상에 합의한 첫 조정 결정입니다.
<인터뷰> 정혜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책임변호사) : "사전에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작 결함으로 반품된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량 취득가격의 10%를 손해 배상하도록"
조정 과정에서는 자동차 업체의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 반품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도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상태 (현대자동차 홍보팀 차장) : "당시만 해도 그 차량의 이번 건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반품됐다가 새 차로 팔린 차량은 모두 511대.
현대차가 272대로 가장 많고, 르노삼성, 기아차, 쌍용차 순입니다.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대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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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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