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두물머리 소송’, 2심서 농민 패소

입력 2011.11.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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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주민들이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낸 이른바 두물머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6부는 오늘, 경기도 양평군 한강살리기 1공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공 모 씨 등 13명이,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피해의 해결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있고, 공씨 등이 하천법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주민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면서,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환경 단체 등과 협의해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물머리 일대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공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대체 농지를 조성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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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관련 ‘두물머리 소송’, 2심서 농민 패소
    • 입력 2011-11-24 05:48:00
    사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주민들이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낸 이른바 두물머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6부는 오늘, 경기도 양평군 한강살리기 1공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공 모 씨 등 13명이,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피해의 해결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있고, 공씨 등이 하천법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주민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면서,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환경 단체 등과 협의해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물머리 일대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공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대체 농지를 조성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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