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상장 폐지 내년 3월까지 유예

입력 2011.11.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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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의 상장 폐지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예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15일까지 중국고섬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중국고섬이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가량 벌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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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고섬 상장 폐지 내년 3월까지 유예
    • 입력 2011-11-24 05:57:02
    경제
중국고섬의 상장 폐지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예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15일까지 중국고섬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중국고섬이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가량 벌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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