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의 상장 폐지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예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15일까지 중국고섬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중국고섬이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가량 벌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15일까지 중국고섬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중국고섬이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가량 벌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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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섬 상장 폐지 내년 3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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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05:57:02
중국고섬의 상장 폐지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예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15일까지 중국고섬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중국고섬이 지난 2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고섬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가량 벌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면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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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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