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식을 부정거래 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기업가와 언론사 기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해 2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가와 언론사 기자, 투자자 등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S사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3월 전직 증권사 직원과 모 언론사 기자 등과 짜고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900원에서 1,785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린 뒤 주식을 팔아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 대표이사는 자사 임원과 모 언론사 기자,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해 자사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주가를 올려 처분함으로써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한 기업사냥꾼은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마치 유명 스타강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1300여 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유상 증자 발행가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2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해 2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가와 언론사 기자, 투자자 등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S사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3월 전직 증권사 직원과 모 언론사 기자 등과 짜고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900원에서 1,785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린 뒤 주식을 팔아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 대표이사는 자사 임원과 모 언론사 기자,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해 자사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주가를 올려 처분함으로써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한 기업사냥꾼은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마치 유명 스타강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1300여 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유상 증자 발행가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2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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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가·기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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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05:57:02
허위 사실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식을 부정거래 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기업가와 언론사 기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해 2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가와 언론사 기자, 투자자 등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S사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3월 전직 증권사 직원과 모 언론사 기자 등과 짜고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900원에서 1,785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린 뒤 주식을 팔아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 대표이사는 자사 임원과 모 언론사 기자,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해 자사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주가를 올려 처분함으로써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한 기업사냥꾼은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마치 유명 스타강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1300여 차례의 시세조종을 통해 유상 증자 발행가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2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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